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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씰리코리아 “357개 전량 회수…죄송합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씰리침대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씰리코리아컴퍼니]

씰리침대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씰리코리아컴퍼니]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씰리침대가 시중에 공급된 357개 제품을 전량수거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씰리코리아는 이날 “과거 납품받은 메모리폼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당국의 행정조치에 따라 6개 모델 357개 제품을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품 일부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안위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 6종 모델이다. 당시 씰리침대는 제품의 제조를 하청기업에 맡기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해왔다. 이들에는 라돈 방출의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다. 판매량은 총 357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피폭선량은 최고 4.436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씰리침대는 이들 6개 모델 외에도 샘플 조사에서 안정 판정을 판정을 받았지만 같은 기간 OEM 메모리폼이 사용된 알레그로, 칸나, 모렌도 등 3개 모델 140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씰리침대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자, 씰리코리아컴퍼니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 안내문을 게시했다. [씰리침대 홈페이지]

씰리침대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자, 씰리코리아컴퍼니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 안내문을 게시했다. [씰리침대 홈페이지]

씰리코리아는 “리콜 대상은 마제스티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 9종 모델 497개 제품”이라며 “원안위가 수거명령을 내린 6종 모델 외에 같은 기간 같은 성분을 사용한 제품 모델 3종을 추가해 리콜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매중인 모든 제품과 과거 판매된 제품의 라돈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신속한 수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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