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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올해 5개 시도서 자치경찰 실시…2021년 전국 확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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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화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케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협의했다. 또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 임명권 부여”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안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당은 현재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면 개정에 나선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및 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한다”며 “이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며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및 현장 초동조치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주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할 전망이다.

딩정청은 아울러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또 추진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며,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사고 초동조치를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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