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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정·청 자치경찰제 논의…“헌정 사상 최초가 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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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 자치경찰제 윤곽 공개 #민생치안 맡기고 중립성 보장 #국비 지원 및 단계적 지방직 전환

조 수석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부 등과 ‘자치경찰제도 도입 당·정·청 협의’를 열고 합의한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국가경찰 사무 중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된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를 지역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 권한과 사무조직,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제도의 안정적 착근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제주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 뜻을 받들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당이 앞장서 입법해주면 깊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자치경찰제는 생활 안전과 민생 치안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국가경찰에서 지자체 산하의 자치경찰로 넘기는 내용이 골자다.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과 맥이 닿는 문제인데, 검찰은 자치경찰제가 일부 업무가 아니라 모든 경찰사무를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청은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자치경찰제 추진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고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며,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사고 초동조치를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제도 관련 입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강기청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으로 “올해는 국가 권력 기관 개혁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 경찰 도입 등 권력 기관 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두고 있다”며 당·정·청 협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당과 문 정부 우리 사회 오랜 숙제이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라며 “오늘 당정이 자치경찰 도입 위해 모인 만큼 최선 다해 권력 개혁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자치 경찰 통해 생활 안정와 민생 치안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부겸 장관도 “앞으로 광역 단위 자치가 시작하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단계가 도약하는 계기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 원리와 치안의 특수성, 두 가지 가치를 조화하는 데 노력했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주민의 알뜰한 치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자치경찰이 지역 유지의 사병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철저히 제도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지방자치경찰 위원회는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야 추천을 공정히 받아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갑용 경찰청장은 “(먼저 도입된) 제주 자치 경찰 인력을 확대해 제주 전역에 시범 운영하고, 전면 도입위한 검증을 진행중이다”며 “현재까지 자치 단체 일반 행정과 자치경찰, 국가 경찰 연계 통해서 국민 편익이 증진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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