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근 면담’ 백원우 전 비서관 무혐의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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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백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백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드루킹’ 김동원씨 일본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에 연루된 백원우(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날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불기소 처분에 이어 검찰이 주요 정치인을 무혐의 처리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지난 12일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을 보고 증인들 이야기 들어본 뒤 놓친 증언이나 법리내용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낸 결론”이라고 말했다. 허익범 특검팀이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인계한 지 6개월이나 지나 결론이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넘긴 내용에 대해 추가 조사도 필요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지사가 백 전 비서관에게 “드루킹으 김씨로부터 반협박을 받고 있다”고 전하자 백 전 비서관이 직접 나서 드루킹 일당에 대한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에 대해 조사했다. 백 전 비서관이 지난해 3월 28일 도두형(61) 변호사를 청와대 앞에서 직접 만나게 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피의자다.

뚜렷한 단서를 포착하지 못한 특검은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건네받은 백 전 비서관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토대로 도 변호사와의 면담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했다. 지난달 30일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 추천 대상자인 도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유를 물어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판단한 ‘이례적인 상황’을 넘어서 강요에 따른 직권남용 범죄 성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청와대도 당시 특검팀에 “백 전 비서관과 도 변호사의 만남은 인사검증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추천된 인물에 대한 검증은 민정비서관의 통상적인 업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 전체회의를 갖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달 29일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 전체회의를 갖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사업가 옥모(67)씨가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공연기획사업을 했던 옥씨는 2015년 10월~2017년 4월 이 의원에게 명품 시계와 옷, 현금 등 모두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며 지난 2017년 10월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이씨가 받은 약 3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옥씨가 고소 직전 이 의원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이 무혐의를 입증한 핵심 증거로 꼽혔다. 이 의원이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금 전액 변제 영수증에 대해 옥씨는 수사 초기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필적 감정을 한 결과 진본으로 드러났다. 그 뒤 옥씨는 “이 의원이 시키는 대로 쓴 것”이라며 진술을 바꿨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옥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데다 이 의원이 영수증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민상‧박태인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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