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식품제조판매업소 3곳중 1곳꼴로 부정불량식품단속과 관련한 각종법규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 5개월동안 지속적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벌인 겨과 대상 업소·2천8백10곳중 36%인 1천15곳이 시설·품질·위생·성분·첨가물사용기준등 각종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내용을 보면 시실기준부적합이 2백5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품질관리위반 1백58곳, 건강진단 미필등 종사자 위생상태불량 63곳, 식품성분 임의변경 52곳, 첨가물사용위반 35곳등의 순이다.
이들 적발업소에 대한 처분내용은 ▲무허가제조등 위반정도가 심한 1백48곳이 형사 고발됐고 ▲2백59곳이 영업정지 ▲1백19곳이 품목제조정지 ▲1백5곳이 영업허가취소 ▲59곳이 품목허가취소 ▲1백42곳이 시설개수명령 ▲1백83곳이 시정지시등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5월중 적발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고발 ▲알라딘제과(망우) ▲대호식품(청량리) ▲별미김밤(현저) ▲장우유통(양재) ▲노원코스코(창) ▲사러가(신길)
◇허가취소 ▲진두식품(문래) ▲한명기업(하월곡) ▲새댁(개포) ▲제해식품(궁)
◇영업정지 ▲연도식품(경기안성군) ▲태양식품(석촌) ▲대호식품(대림) ▲서울하인즈(인천) ▲길림양행(서소문) ▲삼다도(상봉) ▲보은식품(망우) ▲아이랑도시락(사당) ▲선미식품(대치) ▲신선식품(개포) ▲광성유통(서초) ▲대성식품(경기용인군) ▲영흥식품(당산) ▲버들표식품(망원) ▲하니랜드(제기) ▲해천상사(삼성) ▲송강식품(양재) ▲한성기업(경남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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