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체와 병원, 일반인까지 가담한 보톡스 불법 유통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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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체가 일반인에게 보톡스 등 주사제를 불법유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병원(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일반인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6억원대의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간부와 이를 사들인 의사와 간호조무사, 일반인 등 41명이 검찰에 적발된 것. 현행 약사법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 김정호)는 보톡스를 빼돌려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이사 A 씨(49)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5개 병원에 4억6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톡스와 수액제 등 전문의약품을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관련, 수익구조도. {사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관련, 수익구조도. {사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찰은 또 A씨로부터 의약품을 사들인 뒤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를 적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B(44) 병원장과 원무과장 등 6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A씨로부터 보톡스를 사 일반인에게 보톡스를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로 간호사 C씨(38)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기소 된 일반인 D씨(48)는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성들을 상대로 53회에 걸쳐 보톡스를 시술해 74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의약품을 사들인 28명 중 1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은 약식 기소했으며, 22명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1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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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보톡스 등 주사제 등은 병원에서 사용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점을 이용, 의약품 도매업체는 병원에게 보톡스 주사제가 포함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세금신고 시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도매업체는 빼돌린 보톡스 등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이를 산 일반인은 돈을 받고 무면허 의료시술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면허 보톡스 시술 등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의약품 중 ‘소모품 사용 대장’, ‘소모품 재고관리 대장’ 작성 및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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