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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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이천시장. [연합뉴스]

엄태준 이천시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준 이천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과 엄 시장 측의 항소 포기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항소 기한(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7일이었는 데, 검찰과 엄 시장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31일 1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직을 내려놔야 한다.

앞서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염 시장이 지역 정당 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과 갈등 해소 차원에서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는 점, 식사 제공 비용이 1인당 1만여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는 아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0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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