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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 수싸움…한국은 '외교협의' 무시, 일본은 물밑 준비

중앙일보

입력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속내를 가리는 수싸움에 돌입했다. 일본이 요청한‘외교적 협의’의 데드라인인 8일이 되면서다. 외교부는 아예 원론적 입장으로 일관하는 전략적 무시로 나섰고, 일본은 물밑에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1월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 참석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1월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 참석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일본 정부는 지난 달 9일 청구권 협정 상의 ‘외교적 협의’ 요청을 하면서 답변 시한을 30일(2월 8일)로 명시해 통보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협의 거부’ ‘시한 무관심’ 전략으로 나섰다. 외교부는 일본 측 요청에 관한 한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규정이 없는 만큼 기한에 구애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협의가 필요하다면 청구권 협정상이 아닌 통상적 외교 경로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공식적으론 움직임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로 확장하는 전략에 돌입한 모양새다. 일본 측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일본 당국자는 “8일로 30일 시한을 넘긴다고 해도 별다른 액션을 취할 계획은 현재로선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데드라인을 명시한 협의 요청서는 일본 정부 입장에선 일종의 ‘내용 증명’인 셈이어서 향후 국제법적 대응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3월 초 중재위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외교 협의 요청→중재위 회부→국제법정(ICJ) 제소의 단계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일 참의원 대표 질의에서 “국제 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한 것도 이 같은 기류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선 한국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코리아 패싱’ 전략을 취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한국 "통상 경로로 협의해야" 일본 요구에 무관심 #일본은 3월 중재위 회부설, 아베 "국제재판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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