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진으로 허가 1년 미뤘던 신고리 원전 4호기 최종 가동 허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본부에 위치한 신고리 3ㆍ4호기의 모습[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본부에 위치한 신고리 3ㆍ4호기의 모습[사진 한국수력원자력]

경주ㆍ포항지진 발생 이후 허가가 1년 이상 미뤄졌던 신고리 원전 4호기에 대한 최종 가동 허가가 떨어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일 제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고리 4호기는 140만kW급 가압경수로 노형인 APR-1400 모델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과 같은 노형이다. 2015년 10월 운영 허가돼 가동 중인 신고리 3호기와 동일하게 설계됐으며, 2007년 9월 착공에 들어갔다.

한수원은 2011년 6월 원안위에 운영허가 신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승인을 받지 못해 상업운전이 미뤄져 왔다. 2016년 9월과 2017년 11월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하면서 인근 울산에 위치한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추가 안전성 평가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손명선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 “경주와 포항지진이 관측 이래 최대 지진임을 고려해 지진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등 전체적인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며“지진 안전성 외에도 신고리 3호기 운영과정에서 나온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고 특히 APR-1400에서 새로 채택된 가압기 안전방출 밸브의 안전성, 화재 방호 관련 안전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4호기 터빈 건물의 내부 모습. 원자로에서는 열을 발생시켜 증기를 만들고, 터빈 건물에서는 이 증기로 전기를 생산한다. 신고리 4호기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허가를 기다리느라 연료를 장전하지 않은 상태로 시운전 중이다. [연합뉴스]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4호기 터빈 건물의 내부 모습. 원자로에서는 열을 발생시켜 증기를 만들고, 터빈 건물에서는 이 증기로 전기를 생산한다. 신고리 4호기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허가를 기다리느라 연료를 장전하지 않은 상태로 시운전 중이다. [연합뉴스]

원안위는 2017년 2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ㆍ검사 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 최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신고리 4호기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 1년 여간의 추가 안정성 검토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4호기에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손 국장은 “신고리 4호기의 내진 설계기준은 0.3g(원전 바로 아래 10~20㎞에서 리히터 규모 7)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정도인데, 경주지진은 0.06g, 포항은 0.026g였다”며“결과적으로 지진에 따른 설비 보강은 필요없었다”고 말했다.

운영허가가 났다고 상업운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핵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을 하면서 사용 전 검사를 해야하고 규제기관인 KINS로부터 합격을 받아야 한다. 최신형 원자로인 APR-1400를 처음 적용한 신고리3 호기의 경우 2015년 10월 운영허가가 난지 1년여 뒤인 2016년 12월에야 상업운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신고리 4호기 주제어실에서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 4호기 주제어실에서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신고리4호기는 원자로 가동과는 별개로 오는 6월까지 다중 오동작 등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원안위 검토결과에 따라 절차서 개정설비보강 등의 후속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이 절차는 신고리 3호기 당시에는 없었으나, 원안위가 이번에는 조건부로 운영허가를 내렸다.

원자력 학계는 원안위의 신고리 4호기 허가 지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자력공학 전공 교수는 “그간의 탈(脫) 원전 분위기 속에서 전문성은 물론 의지도 부족한 원안위원들이 최신형 원전인 신고리 4호기의 운영을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더이상 미룰 명분이 없어지면서 결국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