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자금 출처 밝혀야|분양 경우 이름 빌려주면 신청자격 박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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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오는 7월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는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아파트분양과 관련, 남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아파트분양 신청자격이 박탈되고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도 없게된다.
정부는 또 1가구 2주택소유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올해안에 전국 40평 이상(분양면적) 아파트에 대한 소유실태조사를 끝낸 뒤 내년중에 30평 이상까지 조사를 확대, 주택임대소득 및 증여세의 탈세를 철저히 막아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부동산대책 실무위원회(위원장 이형구경제기획원차관)를 갖고 이같은 주택가수요억제방안을 확정, 6월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기사 11면>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1가구 2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허락하는 한 올해는 40평 이상아파트, 내년중엔 30평 이상아파트까지 소유실태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물려 나가기로 했다.
또 주민등록 전산화작업과 병행해 건물에 대해서도 종합과세제를 92년중에 도입하며, 장기적으로는 91년에 시행될 종합토지세제와 함께 묶어 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 종합자산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주택청약예금 가입자 중 한번이라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은 2순위(청약예금 가입 후 3개월 이상 9개월 미만가입자) 자격만 주며 ▲민간분양아파트도 전매를 할 경우 이를 환매, 예비당첨자에게 재분양하고 ▲주택분양 때는 반드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이를 국세청에 제출함으로써 명의대여, 주택위장분산 등 가수요를 철저히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서울 등 일부 대도시에만 시행증인 아파트과세 특정지역(1백60개동 4백6개단지) 을 지방 중소도시까지 확대하고 부동산투기가 일어나는 대로 과세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해 아파트 투기를 막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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