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자 고발·징계 방침|교조 윤영규위원장 등 4명 곧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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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문교부는 29일 전국교원노조결성과 관련, 결성대회를 주동한 교사를 징계·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따라서 연대 결성대회 참가교사 1백50여명 중 발기인대회를 주도해 징계위에 회부되거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54명을 제외한 전교협 중앙위원, 각시·도지부장 등이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직 문교부장관은 이와 관련, 『실정법을 어기고 노조결성을 주동한 교사들에 대한 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들에 대한 설득노력은 인내를 가지고 계속하고 앞으로 교원단체와 관련된 문제의 검토도 정부차원에서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29일 전국교원 노조가 노조설립 신고서를 내더라도 반려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관계자는 『교직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노조결성 및 가입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경찰은 29일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민주당사에서 농성중인 전교협회장 윤영규교사(54·전남체고), 사무처장 이수호교사(40·신일고), 총무부장 김석근교사(32·서울남서울중), 인천지역위원장 신맹순교사(48·제물포고) 등 4명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구속 수감키로 했다.
검·경찰은 이들의 신법인도를 민주당측에 요청했으며 경찰병력을 동원한 강제연행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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