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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하이닉스 1700% 성과급 오늘 사무직만 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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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성과급 지급 문제로 노사 갈등이 불거진 SK하이닉스가 30일부터 사무직(약 1만5000명)에 ‘1700%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날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투표를 부결시킨 생산직(약 1만2000명) 근로자는 제외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기술 사무직부터 설날 이전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기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력사 10곳에 284억 생산장려금”

SK하이닉스의 사무직은 생산직과 달리 노조와의 임단협으로 임금인상률이 정해지지 않는다. 한국노총에 속해있는 이천·청주 등 생산라인 근로자와 달리 사무직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사무직 일부가 민주노총 산하 별도 노조를 만들었지만, 가입자 수가 적어 아직 회사와의 교섭 권한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30일부터 성과급을 받는 사무직과 달리 생산직 근로자들은 성과급 수령이 당분간 기약 없게 됐다. 지난 28일 임단협 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성과급의 베이스가 되는 2018년 임금인상률 역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대의원 투표로 지난해 임금인상률에 대해 과반수 찬성을 해야만 지난해 소급분까지 결정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사업장 내 10개 상주협력사를 대상으로 284억원의 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생산장려금은 회사의 연간 경영실적에서 초과 이익분을 협력사들과 나누는 제도다. 2018년에는 특별격려금 71억 원을 포함해 전년 대비 120억 원 늘어난 28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1년 첫 시행후 2017년까지 총 295억 원을 지원해왔으며, 2018년분 지급이 완료되면 총 지원 규모는 약 580억 원에 달하게 된다. SK하이닉스는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협력사에 지원하는 임금공유 프로그램도 지속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 재원은 임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조성한다. 2015년 처음 시행됐으며, 당해 임금인상분 중 20%에 해당하는 66억을 기준액으로 정해 2018년까지 4년 간 총 264억 원을 지급해왔다. SK하이닉스는 “두 제도를 통해 협력사에 지원한 임금관련 총액은 8년 간 약 840억원”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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