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회면 정직, 경찰 2회땐 강등…공무원끼리 다른 음주 징계

중앙일보

입력

4일 밤 경기도 의정부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 인근에서 경찰이 일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뉴스1]

4일 밤 경기도 의정부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 인근에서 경찰이 일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뉴스1]

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2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서울고검 소속 김모(54)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오후 5시 45분쯤 서초동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몰던 도중 주차된 QM5 차량과 충돌한 뒤 도주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부장검사의 자택을 방문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부장검사는 거부했다. 경찰은 이에 김 부장검사를 경찰로 연행한 뒤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면허 취소 수준인 0.264%였다.

  앞선 23일에도 서울고검 정모(60) 부장검사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5%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별관 근처 도로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당했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2015년에는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술을 마시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다른 차량 3대를 들이 받은 경우도 있다.

검찰·경찰 내부 음주운전 처리기준[대검찰청·경찰청]

검찰·경찰 내부 음주운전 처리기준[대검찰청·경찰청]

 대검찰청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라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된 김 부장검사는 해임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해당 예규를 통해 음주운전 1회면 감봉~정직, 2회는 정직~해임, 3회는 해임~파면으로 조치한다.

 경찰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음주운전 1회면 정직, 2회면 강등~해임, 3회면 해임~파면으로 처리한다. 경찰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강등~해임 처리를 할 수 있는 추가 규정이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에서 경찰관 351명이 음주 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20명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됐고, 90명이 해임돼 110명이 경찰 조직을 떠나는 중징계를 받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에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에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군인이던 대학생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된 후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박 장관은 그해 10월 윤창호씨 사망사고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선고가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면 적극 항소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검찰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의 이행을 주문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란 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음주운전자에 가석방을 제한할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