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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청부’ 교사 남편, 김동성에 소송…“외도 확인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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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뉴스1]

김동성 [뉴스1]

친모 살해를 청부한 여교사와의 불륜설에 휩싸인 전직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이 해당 여교사의 남편 A씨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25일 스포츠조선은 법조계를 인용해 “A씨가 아내와 김동성 등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7000만원과 원상회복(재산분할) 4억4000만원에 해당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동성과 장모에게는 각각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전달했다.

A씨 측은 아내와 김동성의 외도 사실을 지난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내가 김동성과 함께 살기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의 살인을 교사하는 메일을 보낸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여교사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혐의(존속살해예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동성. [뉴스1]

김동성. [뉴스1]

김동성과의 관계는 지난 18일 라디오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김동성은 이날 즉각 여교사와의 내연 관계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연관계가 아니다.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을 밟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여교사와 서로 의지하면서 친해졌다"고 해명했다.

단, 여교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과 단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갔다 온 사실은 인정했다.

김동성은 여행에 대해서는 "친구와 충분히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고가의 시계를 받은 것에 대해선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다고 하더라. 고가의 손목시계 등을 주더라. 처음엔 부담이 돼 안 받겠다고 했다. 교사를 하기 전 모아둔 돈이 있다며 이런 선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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