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주차 제한한다|허용금지 표시선 그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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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22일 주택가의 무질서한 주차로 차량통행이 막히는 일이 없게 11월부터 서울시내 주택가 골목길 전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곳과 할 수 없는 골목길을 구분하는 표시선을 긋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10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전체주택가 골목길조사를 벌여 ▲주·정차금지 ▲주차금지 ▲주·정차허용 등으로 분류, 황색선 및 점선과 백색의 표시선을 긋고 금지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때는 일반도로처럼 주·정차위반벌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 조치는 승용차 등 차량이 급증하면서 골목길 주차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금지·허용지시 표시가 돼 있지 않아 무질서한 주차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대상골목길 중 1차폭이 8m미만인 도로와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로모퉁이에서 5m이내 거리에 있는 도로 등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지역 등은 주차허용 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시는 대신 주택가외 공공용지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신축건물 부지 등 사용치 않는 빈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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