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법 개정 땐 교조결성 유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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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당국의 교직원노조결성 관련자 파면·사법처리방침과 야당의 자제요청에도 불구, 전국 교직원노조준비위(위원장 윤영규 전교협회장) 는 28일로 예정된 노조결성대회를 깅행키로 하고 19일 오후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는 등 본격적인 대회준비에 들어갔다.
교직원 노조 준비위는 20일 성명을 발표,『노동3권의 보강은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28일 대회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준비위는 『그러나 오는 25일까지 국회에서 4당 합의하에 교직원노조를 보강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28일 대회의 유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단체행동권을 유보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회가 우려하는 전면적 수업거부 등은 자제한다는 우리의 입장이 와전된 것』이라며 『단체행동권의 행사여부·범위에 대해서는 20일 오후7시 노조준비중앙위원회(위원 35명) 를 열어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교부는 20일 『교사들의 노조결성은 자녀들의 교육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교직원노조 결성을 하려한다면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당초의 관계자 파면방침을 재확인했다.
문교부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의 결성보다 교육문체를 협의·연구하고 건의하는 모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평민·민주당이 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등 노동 2권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을 추진중이나 4당이 모두 단체행동권은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노조준비위는 노조결성대회를 28일 오후 1시 서울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갖기로 결정, 19일 오후5시쯤 관할 성동 경찰서에 개정된 집시법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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