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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 가르친다며 수련생 때려 숨지게 한 관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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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전통 무예를 가르친다며 수련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예도장 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50)씨를 구속해 이달 중순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련생인 B(32)씨를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C 무예도장에서는 수련생 B씨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씨의 몸 곳곳에서 짙은 멍 자국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수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국과수는 B씨가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으며 폭행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이 무예도장에서 B씨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고 유의미한 목격자 진술을 얻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폭행 증거가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면서 A씨의 범행은 들통났다.

C 무예도장은 무예 수련 과정을 짧은 홍보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게재해왔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A씨가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그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B씨가 숨진 이후 대책회의를 열어 수련생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하고 증거가 될만한 물건들을 치운 혐의(증거은닉)로 수련생 D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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