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 4개월 만에 임단협 잠정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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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민은행 노사는 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 사진은 KB국민은행 본점. [중앙포토]

지난 23일 국민은행 노사는 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 사진은 KB국민은행 본점. [중앙포토]

19년 만의 총파업까지 단행했던 KB국민은행 노사가 갈등을 매듭짓고 잠정 합의에 나섰다.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로 합의서에 서명 #끝내 접점 못 찾은 페이밴드는 TF에 넘겨

국민은행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회의에서 나온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후 임금ㆍ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교섭을 두고 갈등을 겪은 지 4개월 만이다. 노조는 25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친 뒤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사실상 2·3차 파업 가능성은 일단락됐다.

막판까지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페이밴드(호봉 상한제)와 최하위 직급(L0) 처우 개선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으로 5년간 운영될 TF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로 한 것이다. 다만 TF가 종료될 때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2014년 입행 직원에게 적용했던 페이밴드 상한선을 완화하기로 했다.

L0에 대한 처우 개선도 TF에 맡기기로 했다. L0는 2014년 영업직 창구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직급이다. 노조는 L0의 경력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인정해 호봉제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직원 간 형평성 논란과 비용 부담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팽팽하게 맞섰던 노사는 TF를 통해 중재 기간을 갖고 합의점을 찾기로 한 것이다.

핵심 쟁점인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는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했다. 전 직원이 만 56세에 도달한 다음 달 1일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팀장급 이하 직원에게는 재택근무를 통해 6개월 연수 기간을 추가로 보장해준다.

또 3년 이상 근무한 일부 전문직직무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영업직 근무 직원을 위해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PC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사 양측은 ”더는 국민과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합의에 나섰다“고 말했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노사 간 잠정 합의를 발표한 뒤 ”미래 지향적인 노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은행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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