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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릴리, BTK 억제제 권리 반환”

중앙일보

입력

한미약품 본사.[중앙포토]

한미약품 본사.[중앙포토]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한미약품의 BTK 억제제에 대한 권리를 반환했다.

한미약품은 파트너사 릴리가 2015년 라이선스 계약했던 BTK 억제제(LY3337641/HM71224)의 권리를 반환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한미약품은 이 약물의 권리가 반환돼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5300만 달러는 돌려주지 않는다.

한미약품은 “작년 2월 릴리가 BTK 억제제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 2상 중간분석에서 목표하는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임상을 중단하고(기 공시) 다른 적응증 개발을 위한 추가 시험을 시작했다”며 “최근 릴리가 모든 임상 자료 및 BTK 억제제 시장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한 후 이 약물의 권리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BTK 억제제 권리 반환으로부터 90일 이내 모든 임상 및 개발 관련 자료를 릴리로부터 이전받기로 했다. 이후 이 약물의 다른 적응증 개발 작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지난해 2월 류머티즘 관절염 임상 중단에 대한 소식을 시장에 이미 알린 바 있다”며 “이번 권리 반환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약품의 다른 신약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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