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부 주변땅 거래허가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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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분당·일산의 신주택 도시건설과 관련, 이들 주변지역의 땅값이 큰폭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도 활기를 띠는등 투기현상을 빚고 있다고 판단,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또 특히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으로 지정,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신청대상의 토지면적규모를 현행보다 하향 조정함으로써 이들 지역에서의 토지거래를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분당과 일산의 신주택 도시건설 예정지역의 땅값은 별다른 동요가 없으나 주변지역인 성남시 임야의 경우 발표전인 지난달20일 평당15만원 하던 것이 20일새에 20만원씩으로 33.3%나 올랐으며, 일산읍의 임야도 평당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평균비20%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군 오포면의 경우는 작년말 평당 25만원 하던 대지가 최근에는 80만원을 웃도는등 무려 3백20%가 오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성남시·광주군·용인군·고양군 전지역의 토지거래 현황을 특별 조사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국세청과 협조해 최근 땅을 사들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이들 지역에서 토지거래신고 또는 허가신청 대상규모이하로 땅을 조각으로 나누어 파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현행 1백평으로 되어있는 주거 및 상업지역의 신고 대상은 60평정도로, 1천5백평이상으로 되어있는 농지는 5백평정도로 이를 낮출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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