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5일 훈련시키고 취객 난동 제압하라는 경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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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신체검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병무청 신체검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28일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에게 취객 난동 제압 임무를 맡기기로 했다. 이를 두고 "현역 입영 대상도 하기 어려운 일을 공익에게 맡기느냐"는 우려와 "직업 경찰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다"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 "시행해본 뒤 역할 조정 검토"

이달 전국 경찰서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3344명이다. 이 가운데 1928명(58%)은 생활안전, 1416명(42%)은 교통 분야에 배치된다. 생활안전 업무는 범죄예방, 자살예방 순찰,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활동으로 나뉜다. 만취자 난동을 제지하는 일도 맡게 된다.

집회·시위현장에 나가지 않는 점만 빼면 기존의 의무경찰 역할을 사실상 이어받았다. 2011년까지 경찰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주로 청사 경비를 맡았다.

이번 계획에 대한 우려의 핵심은 사회복무요원 대다수의 신체 등급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병무청은 신체검사를 통해 4급으로 판정받은 입영 대상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정한다. 현역 입영 대상자(1~3급)와 달리 비만, 저체중, 낮은 시력, 질병, 심신장애 등이 발견돼서다.

이 때문에 이들이 취객 난동 제압과 같은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김모(28)씨는 “건강 문제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 판정을 받고 근무하는 의무경찰과 거의 같은 임무를 맡기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사회복무요원 이모(27)씨는 “허리가 아프거나 비만이 심한 사람이 주취자 제압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사회복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김선규(27)씨 역시 “평상시에는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업무지만 위급상황이 생기면 달라진다. 사회복무요원이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교육 후 보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합숙과 직무교육, 현장업무 등 총 5일 동안 교육을 진행한다”며 “모든 업무는 경찰관과 함께하는 보조다.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없어지는 의무경찰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신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이모(27)씨는 “곧 의경이 사라지니까 미리 그 자리를 채우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오해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장기 대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며 “입영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치안 분야에 추가 배치를 결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3년 이상 입소를 기다린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자는 약 1만1000명이다. 이들은 올해 안에 근무지를 배정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된다.

논란이 생기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이 같은 일을 맡기기로 했던 계획이 바뀔 가능성도 생겼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우려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며 "특히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맡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록 경찰청 의무경찰계장은 “확정된 시행 계획이고 병무청에도 통보된 사항”이라면서도 "실제 시행을 해보면서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 범위를 조정하게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남궁민·이가영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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