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천안 라마다호텔, “지하 1층 주차장 리넨실로 불법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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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라마다앙코르 호텔 화재현장에서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사고 조사반이 화재현장 감식을 마치고 나온 뒤 얘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15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라마다앙코르 호텔 화재현장에서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사고 조사반이 화재현장 감식을 마치고 나온 뒤 얘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20명의 사상자를 낸 충남 천안 라마다앙코르 호텔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첫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지하 1층 리넨실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파악,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한국전력, 가스안전 공사 등과 합동 감식을 벌여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 침구류 보관실(리넨실)에서 발견된 일부 전선들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경찰은 지하 1층 리넨실 안 전열기 콘센트에서 합선으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준공된 이 호텔 설계도에는 지하 1층~지하 5층이 주차장으로 돼 있다.

하지만 호텔 측은 지하 1층에 자바라를 설치해 리넨실을 만들고 그 안에 냉장고와 정수기, 열풍기 등을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미작동과 관련, 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에서 제품에 대해 감정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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