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과거 위탁 중인 반려견 안락사” 보호자, 충격에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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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케어 대표. [뉴스1]

박소연 케어 대표. [뉴스1]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과거 돈을 받고 보호하던 반려견까지 안락사시킨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한겨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4월 대법원은 반려견 보호자 김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실)은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사실은 박 대표가 운영하던 단체로 이후 케어로 이름을 바꿨다.

김씨는 2009년 3월 자신의 반려견 ‘율무’와 ‘결명’을 동사실이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 보호소에 맡겼다. 한 마리당 7만원씩 매달 14만원의 위탁보호금도 보냈다. 김씨가 동사실에 보낸 돈은 총 308만원이다.

서울 종로구 동물권단체 케어 사무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동물권단체 케어 사무실. [연합뉴스]

2년이 지난 2011년 6월, 김씨는 반려견과의 상봉을 앞두고 율무와 결명이 보호소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씨가 사진을 보내자 석 달 전에 안락사 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심지어 두 반려견의 사체가 한 수의대에 기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었다. 당시 김씨 쪽이 확보한 동사실 내부 이메일에는 ‘수의대에서 요구하는 체격 조건’ ‘수의대에서 요구하는 아이’ 등의 표현이 나온다.

김씨는 “맡겨둔 아이를 죽인 것 같은 느낌”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 “대학 (해부) 실습에 적합한 조건인 체격 조건에 따라 개들을 선정해 고의로 안락사시켰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동물보호단체를 자처하는 피고가 진정으로 동물을 아끼고 사랑했다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쉽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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