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향한다" 판단 땐 요격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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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타당성=북한이 미사일을 공해상으로 발사하거나 인공위성이라고 우기면 다른 나라가 요격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 2호 개량형 미사일은 지리적으로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본은 영토 침범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의 동맹국인 만큼 지원할 근거를 갖게 된다. 또 미국은 미국 영토를 향한다고 판단되면 요격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 뒤 자위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 요격 체계=미사일을 요격하는 과정은 3단계로 이뤄진다. 발사 직후 미사일이 상승하는 초기 단계, 대기권을 벗어나 비행하는 중간 단계,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돌입해 목표지점으로 낙하하는 최종 단계다. 초기 단계에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는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SM-3 미사일로 탄도미사일에 직접 부딪쳐 파괴한다. SM-3는 사정거리가 400㎞여서 동해 바깥쪽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이지스함에서 발사될 수 있다.

대포동 2호가 알래스카 부근까지 날아가면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와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배치된 지상요격미사일(GBI)이 요격한다.

◆ 미국 분위기=미 국무부는 강력한 경고를 잇따라 발표하며 북한의 자제를 유도하고 있다. 국무부 관리는 "미사일 발사 시 미국은 분명히 유엔 안보리로 가서 대북 제재를 논의할 것이며, (대북 제재 조치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이 동원될 것"이라고 본지에 말했다. 이에 앞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주 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13일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에게 전화해 같은 부탁을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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