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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한 적 없다" 첫 재판에서 직접 변론나선 이재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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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을 믿고 또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재판장에서도 직접 변론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은 이 지사에게 제기된 3가지 의혹 중 '대장동 개발 사업' 건에 대한 심리로 이뤄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이 지사가 기소된 3건의 사건 중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은 변호인 측의 기록 검토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나중에 심리하기로 했다. '검사 사칭'은 범죄사실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같은 토론회에서 이뤄져 이중기소 등의 법리검토로 심리를 뒤로 미뤘다.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첫 재판 #재판 들어가기 전 "대한민국 사법부 믿는다" #재판장에선 변호인 대신 직접 설명 나서기도 #"대장동 개발 사업 공보물 , 허위 사실 아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 지사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민간 주도의 분당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 5503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선거공보물엔 이런 내용과 함께 환수금액 중 3681억원을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2761억원) 등으로 사용했다고 적혀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11일에도 경기도 김포시에서 선거 유세에 나서면서 이런 내용을 홍보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0년 말 완료 예정이고 개발이익금이 전혀 환수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금 5503억원도 추산치에 불과하고 이곳은 현재 착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개발이익금은 기소 시점(2018년 12월 11일)까지 성남시에 배당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대장동 공영개발을 주도해 이득을 남겼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 후보시절 유권자 가정에 발송된 선거공보물. 대장동 개발사업이 소개돼 있다. [중앙포토]

이 지사 후보시절 유권자 가정에 발송된 선거공보물. 대장동 개발사업이 소개돼 있다. [중앙포토]

이 지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변론에 나섰다. "사업구조가 복잡해 이 사업을 주도한 이 지사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민간이 아닌 공공이 환수하는 사업으로 협약서에 기재하고 인가 조건에 명시해 성남시 몫을 확보한 만큼 사업준공이 안 돼도 사업자가 이행해야 해 확정된 이익"이라며 환수가 맞다고 반박했다.

또 "사용처를 확인했다는 것이지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보전받은 선거비) 40억원을 물어내야 해 개인적으로 파산한다. 정치적 생명을 잃는 것 이상으로 내 가족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선거법을 위반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 지사의 변호인도 "검찰이 표현 전체가 아닌 말꼬리를 잡고 있다"며 "선거공보와 유세는 앞뒤를 연결해 봐야 하고 선거공보물은 한정된 지면으로 축약된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전체적 흐름을 보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번엔 검찰이 "선거법 판례를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 보도록 하고 있다"며 "유권자 입장에선 피고인이 (개발이익금을 환수)한 것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고 전체적 맥락을 봐도 허위에 해당한다. 성남시가 지출(공원 조성)한 부분도 없으니 이것도 허위"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에 이 지사는 "개발이익은 (성남시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출하는 방식이라 사업자가 집행하는 것이 성남시가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법정에 도착해서도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무죄를 자신했다.
논란이 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며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당사자인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래서 직접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재판에 열심히 응하고 그만큼 시간을 확보해서 열심히 도정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각각 신청한 3명과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성남=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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