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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자 1심 징역 4년…“해악 가늠조차 어려워”

중앙일보

입력

도피 생활 끝에 붙잡힌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운영진 A씨(45·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추징금 14억1000여만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서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의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소라넷의 제작·개발 단계부터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나아가 피고인은 소라넷 운영에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을 제공했고, 이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7년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해 불법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불법촬영물(몰카)과 개인 간 성적 영상물(리벤지 포르노), 집단 성관계 등의 음란물을 올리며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사이트와 성매매 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등의 광고를 통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반납을 명령하자, 지난 6월 18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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