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7만원 때문에' 4살짜리 동료아들 감금·살해·유기한 30대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사진 굿네이버스 황윤지 작가 재능기부]

[사진 굿네이버스 황윤지 작가 재능기부]

월 보육료 27만원을 노리고 직장 동료의 4살 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매장한 3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31)씨에 대항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씨는 2016년 10월 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생활고를 겪던 A군(당시 4세) 아버지에게 “애를 혼자 키우느라 힘들테니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 주자”고 제안한 뒤 A군을 자신의 집과 모텔에 데려가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A군을 납치한 다음날인 2016년 10월 3일부터 숨지기 직전인 6일 새벽까지 5일 동안 A군을 모텔에 혼자 두고 때때로 들어와 생사를 확인하며 폭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A군을 폭행하면서 A군의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날 때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이 혼자 모텔에 감금됐던 사흘째 날인 4일에는 A군이 토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샤워기로 물을 뿌려 간신히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본인의 일을 보러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모텔로 돌아와 A군이 숨진 것을 확인한 안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불태운 뒤 매장했으며, A군의 아버지에게는 A군을 보육시설에 보낸 것처럼 거짓말해 보육료 명목으로 6개월간 27만원씩 총 143만2000원을 챙겼다. 이 사실을 몰랐던 A군 아버지는 “아이를 보고 싶다”고 안씨에게 수차례 물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고, 결국 혼자 아들을 찾아다니다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안씨는 A군의 아버지가 A군을 인신매매한 것처럼 진술해 혐의를 뒤집어씌우기까지 하려 했다. 결국 안씨는 경찰의 CCTV분석 등을 통해 꼬리가 잡혔다.

안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사채빚을 진데다 실직으로 건강보험료와 아파트 관리비까지 연체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을 납치했을 당시 안씨 역시 두 아들의 아버지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4일 동안 모텔에 있으면서 공급받은 음식물은 모텔에 간 첫날 피고인이 사준 1만원 상당의 과자, 빵, 음료가 전부이고 그마저도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다 먹지도 못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피해자 아버지와 함께 근무하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 야식으로 치킨을 배달시켜 먹는 등 일상생활을 계속했다”고 했다. 이어 “4세 피해자가 낯선 모텔 방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과 학대행위로 죽어가면서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그 범행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도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