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지난 2월말 착수했던 부동산 투기 혐의자 2천7백11명에 대한 일제조사결과 9명이 검찰에 고발되고 모두 5백91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27일 부동산 투기혐의자 조사결과를 발표, 상가를 일괄 매입한 후 분양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주천지 공영 대표이사 조의창씨 (36)등 상습투기자 및 투기조장 중개업자 9명을 조세범 처벌법위반·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등으로 관할 검찰에 고발하고 1백42명에게는 벌금을 통보했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투기꾼 명단은 다음과 갈다.
▲조의창 ▲정선용(75·부동산매매업) ▲김기현 (33·소망공인중개사 대표) ▲김주봉 (37·진영부동산) ▲고승주(47·동양공인중개사 〃 ) ▲박석희(39·무허가중개업) ▲유근용(36·제일공인중개사 대표) ▲김동근(43·무직) ▲김건호(33·정보부동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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