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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9명 고발 |2천여명엔 추징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지난 2월말 착수했던 부동산 투기 혐의자 2천7백11명에 대한 일제조사결과 9명이 검찰에 고발되고 모두 5백91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27일 부동산 투기혐의자 조사결과를 발표, 상가를 일괄 매입한 후 분양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주천지 공영 대표이사 조의창씨 (36)등 상습투기자 및 투기조장 중개업자 9명을 조세범 처벌법위반·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등으로 관할 검찰에 고발하고 1백42명에게는 벌금을 통보했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투기꾼 명단은 다음과 갈다.
▲조의창 ▲정선용(75·부동산매매업) ▲김기현 (33·소망공인중개사 대표) ▲김주봉 (37·진영부동산) ▲고승주(47·동양공인중개사 〃 ) ▲박석희(39·무허가중개업) ▲유근용(36·제일공인중개사 대표) ▲김동근(43·무직) ▲김건호(33·정보부동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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