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法 ‘강제 구인’ 결정에 전두환 측 “다음 재판에는 꼭 참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7일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다음 기일에는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 전 대통령 측 정주교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 전 대통령이 독감과 고열로 병석에 누워있다”며 “도저히 외출이 힘들어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고열 때문에 기력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에서 이를 참작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일을 넉넉히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강이 곧 회복되리라 생각하고,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재판에) 참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의적으로 재판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정 변호사는 “고의성은 없다”며 “다음 기일에는 아마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재판을 또다시 연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공판 기일까지다.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증언을 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