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중단된 임금·단체협약을 교섭을 통해 해결할 것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15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던 유성기업㈜ 노조가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했다. 임금 등 사측과 노조가 일부 쟁점에 합의한 결과다.
유성기업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근무에 복귀했다”며 “(노조의)업무 복귀가 노사갈등을 해결하고 5년 연속 적자로 생존위기를 겪고 있는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성기업 노조 2개월반 전면파업 풀고 업무 복귀 #사측, 노조원 상대소송 5건 취하·미타결 임금 지급 #노조, "투쟁수위 낮춘 것으로 언제든 재파업 돌입"
회사 측은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회사가 제기했던 산재 요양 취소소송 5건을 취소하고 관련자들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타결임금도 소급적용해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성기업의 임금 미 타결분은 81억원, 임금소송분(원금+이자)은 111억7000만원에 달한다. 1인당 4000만원가량이다. 미타결 임금(1인당 3000만원)도 개인별로 신청하면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 측은 노조가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특정노조 해산과 노조가 지목한 회사 임직원·관련자의 퇴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노조가 퇴사를 요구한다고 퇴사시키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회사의 임직원은 불법행위로 더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노조가 사내 직원을 폭행해 벌금을 낸 것에 대해 대납하라는 노조의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회사가 관여할 입장이 아닌 데다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성기업 노조는 투쟁 수위를 낮춰 업무에 복귀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전면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성기업 노사갈등은 2011년으로 올라간다. 앞서 2010년 1월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를 이듬해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자 노조는 2011년 5월 18일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곧바로 직장을 폐쇄하고 용역경비를 동원, 노조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직장폐쇄 기간 중 유성기업은 2노조를 설립하고 2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노조 조합원 27명을 해고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와 관련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법원에서 노조파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해고됐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7년 만인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유성기업 노조는 파업 중이던 지난해 11월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공장 본관에서 임원을 감금·폭행했다가 2명이 구속되고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감금에 동조하고 공권력을 방해했던 12명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직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노사상생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