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도주우려 있다"… '임원 집단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2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회사 임원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노조원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유치장에 수감됐다.

지난달 22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노조원들에게 폭행당한 유성기업 임원이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게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 유성기업]

지난달 22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노조원들에게 폭행당한 유성기업 임원이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게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 유성기업]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판사는 26일 경찰이 공동상해 등 혐의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 가운데 조모(38)씨 등 2명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영장실질심사 뒤 자정 넘겨 발부 #지난달 22일 아산공장서 임원 폭행혐의, 3명은 기각 #유성기업 노조 법원 앞에서 "영장 기각하라" 결의대회

이날 구속된 노조원 1명은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지난 24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금속노조와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오후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노조원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진호 기자

금속노조와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오후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노조원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진호 기자

조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20분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본관 2층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회사 임원 김모(48)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진입을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영상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공동감금 등 혐의로 12명을 추가로 입건,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출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고발사건도 관련자 13명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폭행을 당한 김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눈 밑이 함몰되는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김씨가 중상인 데다 정신적 충격으로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2일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아산공장 2층 본관 대표이사 사무실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진입을 막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달 22일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아산공장 2층 본관 대표이사 사무실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진입을 막고 있다. [중앙포토]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층 대표 집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조합원 40여 명이 이를 제지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경찰은 “노조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면서 진입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유성기업 노조는 2010년 단체협약 복원과 노조 파괴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5일부터 전면 파업 중이다.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아산공장 2층 대표이사 사무실에 혈흔이 남아 있다.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달 22일 회사 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신진호 기자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아산공장 2층 대표이사 사무실에 혈흔이 남아 있다.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달 22일 회사 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신진호 기자

민주노총과 유성기업 노조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오후 2시 대전지법 천안지청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노조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편파수사’라며 법원에 영장기각을 요구했다.

이어 “담당 검사와 아산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임원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아산경찰서. [중앙포토]

지난달 22일 발생한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임원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아산경찰서. [중앙포토]

노조는 “노조파괴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유시영 회장을 비롯해 노조 파괴자들을 고소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 등을)직무유기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