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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최초 검찰 소환…법원 내부 “참담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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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음 주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법원 내부에서는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7개월 만 '정점' #일선 판사들 "정권 의중 심어있는 수사 불쾌"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불법으로 재판에 관여하고 특정 성향 판사들에 대해 부당하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지연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지시하거나 최종 보고받은 것으로 지목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말까지 검찰은 “적폐청산에 수사력이 집중돼 민생 범죄 해결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가급적 빨리하려고 한다”며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수사는 해를 넘겨 새해까지 이어졌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해 12월 7일 “범죄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고발사건 10여개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에 재배당하며 본격 시작했다. 검찰의 사법부를 상대로 한 수사는 사실상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11일 소환됨에 따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 혐의에 대한 수사에 진척이 있어 재판에 관여한 정황 등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을 가리키는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됐다”며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에 더는 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두 차례 이상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부분 관여했다고 보는 만큼 조사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두 명을 합친 만큼을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두 전직 대법관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밑져야 본전식으로 양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7개월간 끌어온 수사에서 확실한 물증이 없는데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도 기각된 마당에 발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출석하기 전에 두 전직 대법관을 한차례 이상 더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재조사를 마치는 대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일선 법원의 판사들은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되는 상황에 허탈함을 드러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누가 봐도 현 정권의 의중이 심어있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 대법원장이 소환되는 것이니 법관 입장에서 불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법원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정진호·이후연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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