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의혹, 주광덕 의원 검찰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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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광주지방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뉴스1]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광주지방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뉴스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650만 달러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3일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김도균)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과 문화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는 지난해 10월 권양숙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와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연차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지만 지난 10월까지 큰 진척은 없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은 이에 지난 10월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어떤 범죄 사실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가”라고 물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노건호·연철호씨 관련 500만 달러 부분은 공소시효가 15년이라 (5년이) 남아있다”고 답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의혹에 대한 범죄기록 일시는 2008년 2월로 기록돼 사실이라면 해당 공소시효는 2023년 2월까지이다.

 주 의원 측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남아있는 공소시효를 밝히며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새로운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 것처럼 이 사건 역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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