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레이더’ 갈등 유감…“日초계기 저공비행 사과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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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 유튜브 캡쳐]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 유튜브 캡쳐]

국방부는 2일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P-1)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겨냥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오히려 초계기의 저공비행으로 우리 함정을 위협한 일본 측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에서 “한일 국방 당국 간에 (레이더 갈등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계속 실무협의를 하자는 합의에도 일본이 영상을 공개하고, 어제 TV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고위당국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나서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아베 총리는 TV인터뷰에서 최근 한일 간 ‘레이더 갈등’ 관련 “사격통제 레이더의 조사(비추어 겨냥)는 위험 행위로 (한국이)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 구조 활동을 하던 우리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방부는 “일본 측이 공개한 영상에서 보듯 당시 우방국 함정이 공해상에서 조난 어선을 구조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상황에서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한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우리 함정은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에 따르면 당시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 옆으로 500m 이내 150m 높이까지 저공비행했다. 국제민간항공규정은 항공기가 해수면으로부터 최소 150m 높이로 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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