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통' 강조하던 정부가 신재민 고소…말이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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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뉴스1]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뉴스1]

자유한국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공익성 제보를 했다"며 "기재부는 신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소통'을 강조하던 현 정부가 신씨의 말에 귀울이기는 커녕 억지 논리로 고발부터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문 대통령이 말하던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검·경 수사기관과의 소통'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스스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국민여론이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지만, 사건의 진실을 밝힐 마음이 전혀 없는지 겁박과 공포를 무기로 생떼만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서울 역삼동에서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뒤 떠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서울 역삼동에서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뒤 떠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기재부는 청와대의 케이티엔지(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을 폭로한 신씨에 대해 이날 오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기재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악용하려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형법 제127조)'의 보호 법익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2018년 2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변인이 밝힌 판시 내용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윤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시대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부당한 인사 개입', '적자 국채 발행 강압' 등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익 제보이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신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제보자가 사회에서 매장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수사받고 당당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어떠한 정치 집단이나 이익집단과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신재민이 1일 기재부 차관보의 메시지가 담긴 채팅방 캡처 이미지를 공개했다. [사진 고파스]

신재민이 1일 기재부 차관보의 메시지가 담긴 채팅방 캡처 이미지를 공개했다. [사진 고파스]

신씨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유튜브를 통해 기재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고 청와대가 기재부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1일에는 고려대학교 재학생·졸업생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기재부 차관보와의 카톡 캡처 사진도 공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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