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자신이 공천해준 김소연에 1억 손배 청구…진실공방 2라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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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 시의원(왼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소연 대전 시의원(왼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범계(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진실공방 2라운드’에 진입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시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데뷔한 정치 신인으로 자신을 공천해준 박 의원을 지난 11월 고발했다.

1일 김 시의원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역 금품요구 사건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소장을 냈다. 김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전하며 “박범계 의원께서 제게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하셨는데, 저는 열심히 대응하겠다”며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2018년 4월 11일에 최초 1억 요구 받았는데, 결국 12월 31일 1억을 달라는 소송도 당한다”라며 “처음에 1억을 내놓고 조용히 선거를 치렀어야했나 싶다”고도 말했다.

김소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은 지난달 12일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혐의로 고소한 같은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불기소처분을 받자 대전지검에 재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스1]

김소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은 지난달 12일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혐의로 고소한 같은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불기소처분을 받자 대전지검에 재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스1]

김 시의원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13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시의원은 또 소속 정당인 민주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특별당비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이 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 행사장에서 채계순 시의원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특별당비 납부를 요구했다고도 폭로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서울시 비례 7000만원, 광역시·도 비례 3500만원이라는 액수가 적혀있었다는게 김 시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에 이어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맡아 누구보다 헌신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김 시의원이 지난 11월 28일 박 의원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진실공방은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시의원은 이날 소장을 접수하면서 박범계 의원이 (구속된)변재형의 불법선거자금 요구 범죄사실을 전해들어 알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조사와 함께 처벌을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정치 신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박 의원 전 비서관인 변씨 등 4명을 구속했으나 박 의원이 개입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결국 박 의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진실공방은 본격적인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한편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김 시의원에 대해 부적절한 특별당비 문제 제기·다른 시의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성희롱 발언 언급 등을 이유로 제명 징계 처분했다. 민주당 중앙당 측 역시 재심을 통해 김 시의원의 제명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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