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진실공방 2라운드’에 진입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시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데뷔한 정치 신인으로 자신을 공천해준 박 의원을 지난 11월 고발했다.
1일 김 시의원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역 금품요구 사건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소장을 냈다. 김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전하며 “박범계 의원께서 제게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하셨는데, 저는 열심히 대응하겠다”며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2018년 4월 11일에 최초 1억 요구 받았는데, 결국 12월 31일 1억을 달라는 소송도 당한다”라며 “처음에 1억을 내놓고 조용히 선거를 치렀어야했나 싶다”고도 말했다.
김 시의원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13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시의원은 또 소속 정당인 민주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특별당비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이 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 행사장에서 채계순 시의원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특별당비 납부를 요구했다고도 폭로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서울시 비례 7000만원, 광역시·도 비례 3500만원이라는 액수가 적혀있었다는게 김 시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에 이어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맡아 누구보다 헌신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김 시의원이 지난 11월 28일 박 의원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진실공방은 재점화됐다.
김 시의원은 이날 소장을 접수하면서 박범계 의원이 (구속된)변재형의 불법선거자금 요구 범죄사실을 전해들어 알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조사와 함께 처벌을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정치 신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박 의원 전 비서관인 변씨 등 4명을 구속했으나 박 의원이 개입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결국 박 의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진실공방은 본격적인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한편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김 시의원에 대해 부적절한 특별당비 문제 제기·다른 시의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성희롱 발언 언급 등을 이유로 제명 징계 처분했다. 민주당 중앙당 측 역시 재심을 통해 김 시의원의 제명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