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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파업 주동 형사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검찰은 20일 부분파업중인 연세·한양·계명대법원 등의 노사분규에 노조측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지적, 진료방해 등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공권력을 투입하고 파업주동자는 형사입건, 사태 진전에 따라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3면>
검찰은 연세의료원 (신촌·영동)분규의 경우 노사간 이익분쟁이 아닌 합의안 해석을 둘러싼 권리분쟁이므로 쟁의대상이 안 돼 간호사 등의 파업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성명대 동산병원은 직권중재기간 중 파업에 돌입했고 한양대 병원은 연월차 휴가라는 준법투쟁을 가장, 집단으로 자리를 비워 진료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위법행위를 해 노동쟁의 조정법상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들 병원의 노사분규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할 때엔 즉각 경찰력을 투입, 주동자를 연행하고 진료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병원이 노동쟁의 조정법에 지정된 공익 사업인 만큼 15일의 냉각기간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회부, 쟁의를 중지시킨 채 쟁점을 해소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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