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전액융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오는 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도제가 폐지돼 납부금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되고 이자의 절반을 재정에서 부담하게 된다.
또 지금까지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던 것을 1명만 세우면 되도록 융자절차가 간소화된다.
2O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문대학· 교육대학은 등록금전액을 융자받고 있으나 일반대학의 경우 융자금이 등록금의 67∼90% 수준에 머물러 2학기부터는 실제 납부액 전액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 연대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실적증명서도 은행계 신용카드사본이나 연간 일정금액이상의 소득증명으로도 대체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학부모나 가족 중 일정소득이상인 경우 보증인을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들이 학자금 융자가 수익성이 낮고 연체율이 높다는 이유로 융자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작년 12월 대출금리자율화조치로 우대금리가 종전 10%에서 11%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학자금 융자금리를 11%로 유지하되 이자의 절반 (5.5%)을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