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한국 신기술 보호 급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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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신기술 개발과 .보호는「과학한국」을 이끌어 가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처가 신기술제품 제조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산신기술제품 보호제도가 일관성없이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기처는 지난 86년 ㈜크린랩이 자체 개발, 신기술 보호요청한 LLDPE(선상 저밀도 폴리에틸렌)를 원료로 한 식품포장재에 대해 보호가치가 없다고 판정을 내렸으나 최근 미국특허청이 이 회사의 무독성 식품포장재에 대해 세계 최초의 제조공법으로 인정, 특허승인을 통보해왔다.
크린랩사의 경우 85년 10월부터 3억8천만원의 개발비를 들여 새로운 원료인 LLDPE를 사용한 랩을 개발, 필드테스트를 거쳐 86년 9월 보호신청을 했으나 과기처는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보호불가」판정을 내린 바 있는데 지난 3월 회사측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해 놓고 있어 5월초로 예정된 경과위의 심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과기처의 검토요청에 대해 보사부·상공부가 외국인 기술자고용, 절차상 요건미비, 신고시기 지연 등의 이유를 들었는데 비해 한국과학기술원·식품공업협회는 기술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과기원은 원료의 배합, 생산공정 조건 등 기술수준이 선진국보다 우수하며 기술의 파급효과가 크고 생산원가나 기업성면에서 충분히 보호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최근 회의에서도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과기처의 결정에 대해 크린랩측은 『보사부 등이 LLDPE를 전혀 다른 원료인 PVC와 동일시했고 필드 테스트기간을 인정치 않았으며 신고시기가 법개정전이었는데도 과기처가 과기원 등 연구기관의 의견과는 상반된 판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외국에서조차 인정하는 신기술을 국내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크린랩사 외에도 동양정밀의 지역통신장치, 동도산업의 VTR용 테이프가이드롤러, 광림기계의 관절식 유압크레인 등 기술보호와 관련, 과기처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술개발촉진법에는 과기처장관이 인정하는 국산신기술제품 제조자에 대해 기업화 단계까지 투자된 자본의 회수와 적정이윤이 보장되도록 정부가 일정기간(1∼5년) 보호(유사제품의 수입규제·우선구매 등) 해 줌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신기술보호를 요청한 것은 78년이후 지난 3월말까지 모두 1백68건이며 이 가운데 78건이 보호판정을 받았는데 신고 건수가 86년의 53건, 87년의 40건에서 88년에는 11건, 금년에는 1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과기처의 한 관계자는 기술보호제도를 철페하라는 미국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이 제도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고 법자체에 모순점도 많다면서 기술개발장려 보조금지급, 조세면제 등 「보호」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추궁한 강금식의원(평민)은 『관계부처의 실무자도 어느 사석에서 심사의 불공정을 인정했다고 듣고 있다』면서 업무상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정부처의 타성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판정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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