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바겐세일 년 6O일이내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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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백화점·쇼핑센티·대형슈퍼마킷·의류-가정용품 전문점 등은 연간할인 특매를 60일이내 (현행90일) 만 할 수 있게 된다.
또 1회당 실시기간은 10일을 넘을 수가 없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2일 그동안 속임수 세일 등으로 말썽이 많았던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통업계의 할인 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지정고시」와 「백화점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를 개정,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년의 경우는 이들 유통업체의 할인 특매기간이 5월부터 연말까지 4O일간만 허용된다. 또 백화점업계는 정부의 고시개정과는 별도로 자율규약으로 할인특매기간을 연간 40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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