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송명빈 직원 폭행···"죽을때까지 맞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지난 5월 21일 서울 강서부 본사에서 직원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있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상습 폭행, 강요 등을 당했다며 송 대표와 이 회사 부사장인 최 모 씨를 지난달 8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연합뉴스(경향신문 제공)]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지난 5월 21일 서울 강서부 본사에서 직원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있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상습 폭행, 강요 등을 당했다며 송 대표와 이 회사 부사장인 최 모 씨를 지난달 8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연합뉴스(경향신문 제공)]

국내에 ‘잊혀질 권리’ 개념을 소개한 송명빈(49)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을 수년간 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마커그룹 직원 양모(33)씨가 송 대표와 부사장 최모(47)씨를 고소한 건을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송 대표의 폭행·협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송 대표를 상습폭행, 공갈 협박, 근로기준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지난달 8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남부지검은 강서경찰서로 지난 6일 사건을 보냈다.

경찰은 최근 양씨를 불러 조사를 마쳤고, 녹음 파일과 동영상 파일 등 증거자료도 확보했다. 동영상 파일에는 폭행 영상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송 대표로부터 둔기로 피멍이 들 때까지 맞는 등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증거자료를 분석한 뒤 송 대표와 최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송 대표가 연초에 경찰에 출두해 사건에 대해 진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양씨를 폭행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 대표가 폭행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상반된 주장이 있는 상황”이라며 “송 대표의 진술을 들은 뒤 고소인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송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강서구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양씨의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녹음 파일 중 일부에는 송 대표가 양씨에게 “너는 죽을 때까지 맞아야 한다. 너는 왜 맞을까”라고 질문하며 계속 폭행하고 양씨는 “잘못했다”고 답하는 음성이 담겼다.

또 송 대표가 “청부살인도 내가 고민할 거야. XXX야. 네 모가지 자르는 데 1억도 안 들어”라며 살해 협박을 하고 “너를 살인하더라도 나는 징역을 오래 안 살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니까”라고 말한 대목도 나온다.

송 대표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양씨를) 한 번도 때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양씨가 먼저 저를 폭행하고 폭언하는 등 폭력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씨가 배임·횡령을 저질렀다. 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송 대표는 2015년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집필해 국내에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개념을 널리 알렸다. 현재 성균관대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