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노조 설립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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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노동부는 13일 동일업종의 영세기업들에 허용해온 지역별 노조를 앞으론 특별시·직할시·도단위로는 허용치 않고 소단위 행정구역인 시·군·구 공단지역에 한해 인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 시·도 사회과장회의를 열고 종래의 노조설립자유 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정·제한하는 지침을 시달했다.
지역노조는 현재 서울지역 인쇄공노조, 대구건축사노조, 성남제화공노조 등 30여개가 설립돼 있으나 이 지침에 따라 앞으로 대도시에서는 구단위로만 결성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또 최근 일부기업에서 직종을 달리한 복수노조가 생긴 사태와 관련, 1기업1노조원칙을 지키기 위해 신규 노조설립때 조직대상을「생산직」등 부분적으로 하지 않고「전 사원」등 포괄적으로 규정토록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최근 동양제과·금강제화 등에서 생산직노조와 별도로 판매직노조가 생기는 사태가 나타나자 복수노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지침은 법적 근거없는 행정준칙에 불과해 노동단체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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