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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에게 특허 소송 건 美 스타벅스 본사 ‘패소’

중앙일보

입력

미국의 한 스타벅스 매장. [AP=연합뉴스]

미국의 한 스타벅스 매장. [AP=연합뉴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국내의 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졌다.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지난해 8월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티븐(TEAVEN)’이라는 상표를 낸 최정연씨에게 특허심판을 걸었다. 최씨는 음료 유통업 종사자로 우리나라 전통 차를 수출하기 위해 해당 상표를 만들었다.

스타벅스가 문제를 제기한 건 스타벅스의 차 관련 상표인 ‘티바나(TEAVANA)’ 때문이었다. 스타벅스는 티븐이 티바나를 베꼈다며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특허심판을 걸었다.

[사진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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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두 상표의 도형과 색채 유무, 문자 수, 글씨체 등이 달라 외관이 확연히 구분된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스타벅스 측은 이에 불복하며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전국 성인남녀 511명에게 물은 결과 35%가 두 상표를 혼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특허법원은 이번에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설문조사의 질문 내용에 대해 쟁점과 무관하게 응답자를 호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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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비싸서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며 “제가 포기할테니 이거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미국 본사에 요청해 판결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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