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국내의 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졌다.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지난해 8월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티븐(TEAVEN)’이라는 상표를 낸 최정연씨에게 특허심판을 걸었다. 최씨는 음료 유통업 종사자로 우리나라 전통 차를 수출하기 위해 해당 상표를 만들었다.
스타벅스가 문제를 제기한 건 스타벅스의 차 관련 상표인 ‘티바나(TEAVANA)’ 때문이었다. 스타벅스는 티븐이 티바나를 베꼈다며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특허심판을 걸었다.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의 도형과 색채 유무, 문자 수, 글씨체 등이 달라 외관이 확연히 구분된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스타벅스 측은 이에 불복하며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전국 성인남녀 511명에게 물은 결과 35%가 두 상표를 혼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특허법원은 이번에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설문조사의 질문 내용에 대해 쟁점과 무관하게 응답자를 호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비싸서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며 “제가 포기할테니 이거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미국 본사에 요청해 판결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