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인 질소산화물 배출하는 공장에 부과금 매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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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대해 2020년부터 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중앙포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대해 2020년부터 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중앙포토]

미세먼지 원인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 배출 사업장에 대해 2020년부터 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배출된 질소산화물은 햇빛의 광화학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 등을 생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국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10년 106만t(톤)에서 2014년 114만t으로 증가했다. 수송 분야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65만t(57%)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 분야 40만t(35%), 생활분야 9만t(8%) 순이었다.

특히, 질소산화물은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 수준이 70~85%에 이른다. 먼지와 황산화물 등 다른 오염물질보다 2~3배가량 높은 편이다.

질소산화물 ㎏당 2130원 부과 

충남 보령시 주교면 보령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보령=신진호 기자

충남 보령시 주교면 보령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보령=신진호 기자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1㎏당 부과단가를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고려해 2130원으로 정했다.

배출부과금은 2020년부터 시행되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당 1490원을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kg당 2130원을 부과한다.

또,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사업장에서 배출부과금을 내지 않으려면 최소부과농도 수준까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환경부는 이 수준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연간 약 3000억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허용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t 삭감돼 사회적편익이 약 7조 5000억 원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 6천t의 11.2% 수준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목적은 부과금 부과가 아니라,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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