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MB것, 세금은 못 물린다… 특례 조항 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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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9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9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와 관련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YTN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행 세법상,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친인척 회사 등 특수 관계 법인을 통해 얻은 매출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물리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을 그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다스의 실질 소유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자에 해당한다.

현행 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으면서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한다.

다스와 거래하는 업체 중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 등 총 17곳이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 회사들로부터 매출의 30% 이상을 올린 다스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 대상은 차명 주식을 통해 다스를 실소유하고 있던 이 전 대통령이 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전 대통령과 그 일가에 증여세를 받아낼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수출 목적의 매출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뺀다’는 특례 조항을 적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스의 매출 비중이 기준인 30% 밑으로 내려간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세청은 “다스 차명주식 증여와 관련해서도 이상은 씨 등으로 명의가 넘어간 지 오래돼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났다”며 “세법을 바꿔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10월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6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으며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내년 1월2일부터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이날부터 1차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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