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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KT 특채 의혹, 김성태 고발”…김성태 “딸은 파견직”

중앙일보

입력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녀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보도된 한겨레 신문을 보여주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녀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보도된 한겨레 신문을 보여주고 있다. 김경록 기자

민중당은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민중당 당내 조직인 청년민중당 김선경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원내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는 정치공작이라 주장하면서도 딸이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과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뒤가 구린 것"이라며 "KT 직원 제보 등이 사실이라면 권력형 특혜채용 비리로, 검찰은 즉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에 따르면 고발장은 김선경 대표 명의로 제출된다.

민중당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정치공작',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찰을 물타기 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음모론을 주장 중"이라며 "언론중재위 제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딸 특혜 채용 의혹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딸은 KT 비정규직도 아닌 파견직 근로자"였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이 KT 비정규직이라고 알고 있던 무심한 아비가, 정작 딸이 파견직 근로자였다는 사실조차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다"면서 "딸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 KT에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 소속이었다"고 말했다.

급여도 파견업체에서 받았고, 1년 단위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분 자체가 파견직 근로자인 마당에 정규직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KT에 무조건 입사시키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한겨레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도대체 어느 부모가 자식을 파견 근로자로 써달라는 청탁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이나 정의당, 평화당이 정말로 국정조사에 나설 의향이 있다면 '김성태 딸-문준용 동시 국조'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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