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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에 내려준 손님, 차량에 치어 사망…택시기사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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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자료사진. [연합뉴스]

택시 자료사진. [연합뉴스]

차에서 난동을 피우다 고속도로인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서 하차한 중국인 손님이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어 숨졌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는 기소됐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4·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1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자동차전용도로인 공항대로 갓길에 중국인 손님 B(43·여)씨를 내려주고 떠나 다른 차량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만취한 B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헤매다가 달리던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어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B씨는 영종도 공항신도시 한 편의점 앞에서 일행 2명과 함께 A씨의 택시를 탔다. B씨 일행은 술에 취해 차 안에서 난동을 피웠고 A씨는 “내리라”며 차량 문 잠금장치를 풀었다.

이에 B씨는 문을 열고 하차했고 A씨는 “다시 타라”고 권유했으나 일행들은 “그냥 가시라”며 요금을 내고 함께 택시에서 내렸다.

검찰은 올해 10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 등 3명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심야시간대 사람 통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택시에서 내린 B씨를 우선 보호할 의무는 동승한 일행에게 있었다”며 “함께 하차한 일행이 B씨를 보호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는 또 “설사 당시 행위가 유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유기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B씨와 함께 내린 한 일행은 술에 취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고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있었다”며 “사회 통념상 피고인으로서는 B씨를 뒤따라 내린 일행이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씨 일행이 택시요금을 주며 그냥 가라고 말해 그 시점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의 운송계약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당시 하차한 B씨를 두고 떠난 행위가 유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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