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를 읽고] 초등교사 임용시험 자격 병설유치원 교사도 혜택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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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지난달 16일자에서 현직 교사의 타지역 임용고사 응시가 가능해졌다는 기사를 보았다. 내가 살고 있는 전남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젊은 교사들이 섬지역 근무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전남을 떠나 광주나 경기도 등으로 가기 위해 밤 늦게까지 임용고사에 대비해 학원을 다니거나 사표를 쓰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다.

초등학교 교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떠난 지 10~20년 된 사람, 문제를 일으켜 근신 또는 정지된 교사들까지 복권시키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임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모든 학사 일정과 교육일정을 함께하는 병설유치원 교사는 외면하고 있다. 교육법상 '하위 학교 교사는 상위 학교 교사를 역임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서도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강조해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고 실제 학교에서도 서로 간에 시범수업 등을 통해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으로 초등 3학년까지 교육할 수 있다.

중등과 초등은 교육과정이나 실제 수업 형태에서 너무나 다르지만 유치원과 초등은 연관성도 많다. 초등학교 교사 부족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좋은 방안은 병설 유치원 교사에게 교육이나 시험을 통해 초등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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