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교류제의 25개 단체 수사 |단체·구성원 「이념색깔」 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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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공안합동수사본부 (본부장 이건개 대검공안부장)는 6일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소집, 문익환 목사 일행 방북사건을 계기로 「전민련」 「전대협」 등 7개 재야단체와 정부창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 교류를 제의한 「민문작」 「가톨릭 농민회」「전국농민운동연합」등 18개 사회단체 등 모두 25개 재야단체를 전면 수사토록 지시했다.
합수부는 이에 따라 이부영 전민련공동의장 (46)등 이들 단체간부들을 단계적으로 소환, 단체 및 구성원들의 사상성향 등 이적성 여부와 대북 제의 배경 등을 규명키로 했다.
합수부는 『문익환 목사 일행의 방북과 관련, 사전에 협의했거나 지지성명을 낸 모든 단체와 인물의 이념적 색깔을 밝히고 이번 기회에 반 국가단체를 뿌리뽑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전민련에 가입한 2백20여 개의 모든 단체가 수사대상은 아니며 건전한 목적의 재야단체는 법에 따라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부는 또 『전민련공동의장 이씨의 경우 현대중공업노사분규와 관련, 제3자 개입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이미 입건돼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이씨를 소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문 목사 방북을 앞두고 전민련중앙위원회에서 사전에 이를 협의 했는 지의 여부도 아울러 수사할 방침이며 전민련사무처장 장기표씨(44)등 핵심간부들의 소환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김기춘 검찰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현 시국은 민주화에 편승한 좌익세력의 확산과 준동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자유민주주의체제가치에 대해 신념을 갖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이 같은 국민적 성원을 등에 업고 자유체제 전복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한 일대결전에 임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또 『통일에 대한 염원과 열망이 클수록 정부주도 아래 국론을 통일, 한 목소리로 북방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평양 학생축전은 정치적 성격의 반제 투쟁행사로 사회혼란과 국론분열을 획책키 위한 집회인 만큼 정부의 승인 없는 자의적 참가는 용납될 수 없으며 기타 단체나 개인의 불법적·자의적 대북 접촉기도는 모두 국가보안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노사분규와 학원소요 등 불법 집단사태와 관련, ▲학교·사업장 등 시설내외의 집단적 불법사태, 이적성 있는 집단행동 등으로 나누어 폭력· 난동의 단계에 따른 사법조치 및 신병처리 등 대책을 마련하고 ▲격리·진압 뿐 아니라 수사에도 역점을 두는 2원적 현장검거로 증거 수집을 강화하며▲집단사태에 대한 좌익불순세력의 침투여부와 이적 표현물 소지에 대한 수사범행 등 「집단 불법사태 단계별 대처방안」이 시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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