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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민주도 전환 아쉽다 |소비자 보호법 개정 토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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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소비자보호운동은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소비자 주권행사의 차원으로 이끌어져야 하며 관 주도의 현행소비자 보호정책이 민주도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같은 견해는 대한 YWCA연합회와 대한 YMCA연맹이 6일 대한 YWCA연합회 강당에서 개최한 소비자보호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한 관련학자와 소비자 단체·각 정당대표들이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주권은 시민의 정치생활 면에서 사회구성원리의 표현이라면 소비자주권은 시민의 경제생활 면에서 사회 구성 원리의 표현』이라고 전제한 서울대 박세일 교수(법학)는 『의회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이를 정치에 반영하는「수동적」위치에 있어야 하듯이 기업은 소비자 기호를 생산에 반영하는「수동적」위치에 놓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소비자를 피해자와 약자의 입장에서 보는 소비자 보호론은 마땅히 소비자 주권론의 차원으로 전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것이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의 입장.
정 회장은 87년 개정된 현행 소비자보호법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을 위해 개정된 것으로 소비자를 대표하는 민간기구의 공표권 및 피해구제활동을 제약함으로써 민주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대 김문환 교수(법학)는 소비자보호법은 80년 법률 제 3257호로 제정됐으나 86년 12월 법률 3921호로 개정돼 소비자보호원의 설립과 함께 관 주도의 소비자 보호활동이 시작됐다고 지적.
한편 문동환·이협 의원 등 4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 이날 발표된 평민당의 개정법률안 골자는 민간소비자단체의 공표권 제한조항을 삭제해야하며 소비자불만처리 및 피해구제기능을 갖고 있는 소비자보호원은 이보다는 오히려 조사연구를 주 기능으로 하는 한국 소비자 보호연구원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의 중앙조정 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조정위로 이관돼야 하며 금융·의료 등을 피해 구제처리대상에서 제외시킨 현행법은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병태·이기택 의원 외 57명이 발의, 발표한 민주당안은 소비자단체의 공표권 및 불만처리권한을 제한한 현행법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소비자의 권익 증진은 소비자의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민간단체로부터 표출, 제기돼야 한다』고 전제한 공화당의 신진수 의원은 문제상품 등의 시험·검사·조사의뢰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해야한다는 현행법 명시 범위를 국립 또는 공립시험 검사기관 및 4년제 대학의 부설 연구소에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호원 내 소비자 분쟁조정 위 설치보다는 보호원과 수평적 관계를 이루는 독립기구로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김문환 교수는 피해자중 한사람이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원을 대표하는 구제소송을 제기, 수행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와 정부·국회로부터 독립돼 있으면서 불공정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조사, 구제를 행하는 소비자 옴부즈먼(호민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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